어린이집 원생 2명 밀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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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20대 여성이 남자 원생 2명을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쯤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남아 B 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달 하순쯤 다른 2세 남아 C 군을 밀쳐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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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20대 여성이 남자 원생 2명을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쯤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남아 B 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달 하순쯤 다른 2세 남아 C 군을 밀쳐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다친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 3월 1일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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