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尹정부 이후, 위기의 檢? "평검사들 회의감 느끼고, 로스쿨생은 檢 기피"
-'라임 술접대' 검사는 징계 올스톱, 육아시간 부정사용은 정직 4개월?
-최종 형사 처분 내려져야 징계? 어디까지나 핑계
-타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 받아
-검사는 파면 규정 없어.. 탄핵 외엔 어떤 잘못해도 파면 안 돼
-尹정부 이후, 1년에 150여 명 검사 옷 벗어... 평검사 퇴직도 40명
-尹 당선 후, 라인 잘 탄 검사만 승승장구... 회의감 느끼는 평검사 늘어
-경력검사 절반 이상이 대형 로펌 출신들.. 취지와 안 맞아
-로스쿨생들도 검찰행 기피.. 예전보다 인기 시들해져 안준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안녕하세요. 안준형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안준형 > 오늘은 검찰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우선 최근 나온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무부, 얼빠진 검사 4명 징계 처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 진행자 > 이게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그거죠.
◎ 안준형 > 네, 그런 거 포함해서 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그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회식 중에 술에 취한 남자 후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한 부산지검의 소속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또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고 육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또 회식 중에 술에 취해서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사실 정직은 6개월이 최고예요. 6개월 이상 못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징계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검사라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검찰이 대외적으로 공격이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오히려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는데 김봉현 씨한테 술 접대 받았다는 검사 있잖아요. 한 명 기소됐지만 나머지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검사들 아직 징계 안 됐죠?
◎ 안준형 > 그렇죠.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서 3년간 아직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이거 왜 미적대는 거예요?
◎ 안준형 > 검찰 내부 핑계는 검찰 내부에서 징계뿐만 아니라 징계 부과금이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형사 사건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핑계로 징계를 미루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징계 이루어졌던 검사들의 그 행태,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형사처벌도 가능했던 행태가 있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럴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거는 그냥 징계 바로 때리면서 이건 이런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설명 아닌가요?
◎ 안준형 > 그러니까요. 검찰 내부의 징계 사례들을 보면요. 어떤 것들은 형사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징계가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 어떤 사건은 형사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징계 절차가 늦게 개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약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징계 규정이든 법률이든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가 많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사실 검찰 징계는 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이라 그래서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검사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요. 이 검사징계법이 있는 이유는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징계는 법률로써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 예를 들어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검사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징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종의 특별대우네요.
◎ 안준형 > 그래서 이 검사징계법에서 사실 다른 공무원 징계법과 가장 다른 점은 파면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안준형 > 그래서 해임까지만 있고 파면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검사는 국회의원들에 의한 탄핵이 아니고서는 파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도.
◎ 진행자 >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님은.
◎ 안준형 >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국민의 법 감정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검사도 공무원인데 잘못했으면 파면 받아야죠. 근데 법 자체가 제정되던 취지는 법관, 판사와 검사, 이 둘은 내부에서 외부에 대한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위로부터 그런 외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파면 안 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 진행자 > 외풍 타지 말라고 한 건데.
◎ 안준형 >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로 쓰여지고 있으니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안준형 > 이제는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평검사들이 줄사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 안준형 > 네,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인원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원래 보통 검사를 관두는 옷을 벗는 검사들이 한 1년에 100명 정도 됐었어요. 100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94명, 2021년에는 한 79명 정도 됐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해에 거의 150명 가까이 2배 넘게 증가를 해서 150명 정도 되는 검사들이 옷을 벗고 있고 그중에 평검사들이 대략 한 40명 정도 꽤 많이 벗고 있는 거죠. 옷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런지 혹시 검사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 안준형 > 저는 주변에 검사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정은 사실은 제각각이에요. 어떤 검사는 월급이 적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얘기요.
◎ 안준형 >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검사들이 굉장히 외부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검사들 내부에는 그런 기조가 있었다고 해요. 대통령이 바뀌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대요.
◎ 진행자 > 속칭 좋은 세상 오는 거 아니냐.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막상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사실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열심히 일만 하고 있거든요.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승진을 하고 대우를 받고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라인을 잘 탄 검사들이 승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회의감도 느끼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평검사들이 늘었다라는 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소식입니다.
◎ 진행자 >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경력 검사를 뽑았다고 하는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경력 검사라는 제도 자체가 다양한 법조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검사 내부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들이 워낙 많이 관두다 보니까 올해는 경력 검사를 많이 뽑았어요. 한 27명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언론에서 그럼 이 경력 검사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과 다를 바 없이 로펌 출신, 흔히 얘기하는 대형 로펌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27명 중에 20명이 대형 로펌 출신이고 7명은 경찰, 법원, 금감원, 감사원 출신 이렇게 돼서 여전히 검찰 내부의 로펌 선호 현상이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로스쿨 졸업생들이 요즘 검사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 안준형 > 확실히 예전보다는 검사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검사의 명예가 옛날같이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직업적인 명예보다는 금전적인 대가를 쫓아서 로펌을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군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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