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윤 대통령, 文처럼 친구 위해 靑 직원 동원한 적 없어"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11.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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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 지기 친구의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전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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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신분이고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친윤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 지기 친구의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전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유 의원은 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면서 대통령의 관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당시는 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고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에 공무원도 아니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 공관위원에게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심과 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있어서'라는 헌법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당선인으로서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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