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전 최대주주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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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로봇 기업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전 최대주주 한앤브라더스 소유주 한 모 씨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 건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해임된 한앤브라더스의 한주희, 양금란에 대해 바디프랜드와 창업주가 이들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들이 바디프랜드 창업주에게 보복성 맞고소를 한 사안"이라며 "강 전 의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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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한 씨와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 양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스톤브릿지는 지난해 한 씨가 이사회를 기망해서 회사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하고 로비 명목으로 약 23억원의 금전을 받아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 건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해임된 한앤브라더스의 한주희, 양금란에 대해 바디프랜드와 창업주가 이들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들이 바디프랜드 창업주에게 보복성 맞고소를 한 사안"이라며 "강 전 의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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