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사`로

송신용 2024. 11.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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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력 확산과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통교부세를 손질한다.

또 부동산교부세는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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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등 교부기준 신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력 확산과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통교부세를 손질한다. 또 부동산교부세는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통교부세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되어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되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활인구 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력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행사·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그동안 운영된 '채찍'을 과감히 버린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는 페널티를 줘왔다.

또 폐광지역진흥지구나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차원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 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의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부동산교부세는 그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한 것.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이 확대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부담이 완화되면서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이 탄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보통교부세는 2025년,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 산정 시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같은 위기 대응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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