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금융당국 검찰 통보

김우보 기자 2024. 11.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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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 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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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혐의를 받는 인물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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