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에도 적용 추진… 소상공인은 강력 반발[창간 33주년 특집]
윤 정부 ‘4+1 개혁’ 중간점검 - <2-2>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해결 등 공감
올해 초부터 사회적 대화 재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합의 후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 활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던 노동개혁은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 역풍을 맞아 유보된 후 올해 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로 재개됐다. 일반적으로 노사정 대화는 외환위기 등 위급한 시기에 합의되거나 장시간 논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년연장 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는 평가다. 기존에 논의되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대두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또한 경사노위의 주요 노동개혁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권리 문제도 정부의 주요 노동현안으로 분류된다.
1일 고용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로 정부 주도로 이뤄진 역대 노사정 대화는 노동계의 구심점이 약하다는 점이 최종합의에 큰 변수였다. 지난해 말까지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대립 속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등 노사정 대화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고 최근에는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 등 어느 때보다 노·정 간 대화가 활발하다는 평가다.
현재 경사노위는 근로시간(휴식권)·정년연장·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차별)·산업전환·노사관계 등 다양한 노동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노동개혁 의제가 논의되는 것은 현재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노동시장 체질 개혁 작업을 계속 미뤘던 탓도 적지 않다. 현재 노사정 모두는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 서로 다른 의제를 주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미뤄뒀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추진하고 계속 고용 화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인공지능(AI) 확산·4차산업 변화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용변화 대응을, 경영계는 사업장 점거금지와 같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한다. 경사노위 내에서는 노사정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여러 의제를 한데 묶어 합의하는 ‘패키지 딜’도 기대한다. 특히 노사정은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산업전환 의제를 별도 위원회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사정 안팎에서는 원만한 합의 도출과 입법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노사정은 2015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9·15 대타협)’까지 이뤄냈지만 정부·여당이 통상 해고 등에 대해 행정지침·법 개정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한 전례도 있다.
윤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키를 쥔 김 장관은 취임 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어 주 52시간제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임시공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고, 창피한 일이다. 고용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히는 등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다.
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이 부담이다.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614만1363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86.5%에 달한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을 꾀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부터 추진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정부는 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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