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매수주문 수만건 반복…코인 시세조종 혐의, 첫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7·19조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에 통보된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하고 반복해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PI는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며 “가상자산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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