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 조사 적극 협조시 과징금 10% 감경

홍예지 2024. 11. 1.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되,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