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40여 곳 특별단속 실시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11.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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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불량 행위를 막고 판매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전북도는 창고 면적을 기준으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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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불량 행위를 막고 판매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전북도는 창고 면적을 기준으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 보관해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도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사 면허 대여 여부와 의약품 보관·수송 시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 대여·차용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등 민생 분야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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