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개인정보 교류 장벽 허문다···'동등성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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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 이전을 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협력에 한층 다가섰다.
고 위원장은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와 EU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EU 등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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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 이어 동등성 인정 추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으로 경제 효과 기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 이전을 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협력에 한층 다가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영국령 저지에서 열린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했다고 1일 밝혔다.
GPA는 한국·미국·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다. EU 집행위 사법총국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 중에서 사법·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고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이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EU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하고 검토를 진행해 왔다.
EU는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에 준함을 인정하고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결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 위원장은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와 EU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EU 등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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