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에 연간 최대 1백만 원···‘청년 기본소득’ 접수

안승순 2024. 11. 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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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살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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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1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살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은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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