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문·취소 반복하며 시세조종…금융당국 첫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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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려 했던 A 씨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를 보면 A 씨는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해당 코인의 고가 매수 주문을 한 뒤 취소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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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려 했던 A 씨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과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금감원 조사를 보면 A 씨는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해당 코인의 고가 매수 주문을 한 뒤 취소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AP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약 2개월 만에 긴급조치 절차를 통해 검찰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거래 행위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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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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