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변호사 선임비 보장 강화

박진혁 2024. 11. 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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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설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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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설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또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에는 1심에서 선임비용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아울러 KB손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기에 하차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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