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성폭력 사건 터졌다···'대령, 여군 소위 성폭행 시도'

2024. 11. 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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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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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ㄱ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ㄱ씨의 대면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위 계급인 ㄱ씨의 상관 대령 ㄴ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된 상태다. 

ㄱ씨 진술에 의하면 ㄴ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ㄱ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ㄱ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ㄱ씨는 '2차를 가자'는 ㄴ씨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ㄴ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ㄴ씨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ㄴ씨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ㄱ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ㄱ씨는 ㄴ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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