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 기관주의…"해외자회사 자금세탁방지 소홀"

최홍 기자 2024. 11. 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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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자회사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한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해외자회사 신한아메리카은행(SHBA)은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위반을 여러 차례 지적받아 FDIC와 동의명령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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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자회사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한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해외자회사 신한아메리카은행(SHBA)은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위반을 여러 차례 지적받아 FDIC와 동의명령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 당국의 더욱 엄격한 제재가 예상돼, 이행여부에 대한 충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신한은행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SHBA 관리감독 관련 업무지침을 제대로 작성하거나 운용하지 않았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업무지침에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 사항을 작성·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자금세탁 담당 부서의 감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사항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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