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시민단체 우오현 회장 고발 유감…사실과 달라"

이윤화 2024. 11. 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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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이 우오현 회장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에 유감의 뜻을 발표했다.

SM그룹은 1일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반박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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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조사 협조, 잘못된 사실 주장은 반박
회삿돈 유용 주장 "인테리어 중 일부 착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M그룹이 우오현 회장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에 유감의 뜻을 발표했다.

SM그룹은 1일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반박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M그룹은 그동안 그룹이 추구해온 정도(正道)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잘못된 사실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SM그룹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다잡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SM그룹 본사 전경.
SM그룹은 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테리어를 의뢰했던 업체와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고, 착오가 확인된 즉시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비용이 처리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임원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지난 22일 회사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언론 보도로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쌍방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SM그룹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그를 위한 ESG 경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과 해운, 제조 서비스부문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경영과 안정감 있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으로 그룹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우 회장을 명예훼손, 모욕, 강요,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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