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제출…"내부통제 강화 지속"

김도엽 기자 2024. 11. 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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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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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서울 본점 전경/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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