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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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인증 기준(NSF)을 더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운영 총괄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접수·기초평가·인증서 발급·심사기관 등록 업무를, 심사기관은 식품용 기기 안전성 심층 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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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yonhap/20241101093457882twsg.jpg)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인증 기준(NSF)을 더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NSF 인증은 조리 로봇 등 식품용 기기 분야에 대한 글로벌 대표 인증으로 제품의 위생 안전성, 기능 등을 평가·보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와 국내 조리 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기관(NSF 코리아·유엘 솔루션즈)이 각각 역할을 나눠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제도 운영 총괄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접수·기초평가·인증서 발급·심사기관 등록 업무를, 심사기관은 식품용 기기 안전성 심층 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담당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품용 기기 제조업자는 원하는 심사기관을 선택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별 기초·심층·현장평가를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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