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 경찰에 자수

김인영 기자 2024. 11. 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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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가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을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8시50분쯤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8시30분쯤 어머니와 함께 방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돼 온 A씨가 사건 당일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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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을 가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을 지난달 31일에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가정폭력을 가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을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8시50분쯤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8시30분쯤 어머니와 함께 방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돼 온 A씨가 사건 당일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정은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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