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9일까지 4분기분 신청자 접수

최해민 2024. 11.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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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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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종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오르나 개인정보 등 변동사항이 있거나 3분기분까지 소급을 원하면 4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심사 대상자의 연령이나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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