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니까' 장례비 지원 등 세심해진 펫보험…문턱은 여전

이하은 2024. 11. 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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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 확대하고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해외여행자보험에도 반려동물 위한 특약 신설
나이·종 등 여전히 높은 가입 문턱은 숙제

보험업계의 '반려동물 가구'를 향한 구애가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게 펫보험 의료비 보장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특약을 신설하는 식이다.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9%에 달하지만, 펫보험의 가입률은 1%대에 그쳐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펫보험은 개와 고양이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도 10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펫보험의 단독 가입을 막고 인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자사 'KB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했다.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특약을 신설하고, 기존 의료비 보장도 확대했다. 장례비용 특약의 경우 독창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내기도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장례도 여행으로 자리 비워도 '안심'

KB손보 펫보험의 장례비용 지원비는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된다.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노령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녹내장 수술비와 특정 재활치료 보장을 신설했다. 강아지의 인지기능 장애 약물치료인 특정 약물치료 보장도 추가됐다.

기존 펫보험은 고령 질환 혹은 발생 확률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이 제한돼 소비자의 호응이 적었다. KB손보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반려인을 위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가구에 새롭게 접근한 보험도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해외여행보험에 '항공기 지연사고 발생 반려견(묘) 돌봄서비스 추가 비용' 담보를 추가했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추가되는 위탁돌봄서비스 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한다. 반려동물 가구가 해외여행 시 대부분 위탁돌봄서비스나 펫시터를 이용하는 점에서 착안했다.

유승범 캐롯손보 디지털보험사업본부장은 "천만 반려인 시대에 발맞춰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련 담보와 제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역시 펫보험에 관심이 많다. 네이버페이는 이르면 다음 달 말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같은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에 이어 두 번째다. 플랫폼 보험 비교서비스 중 복수의 핀테크사가 뛰어든 상품은 자동차 보험과 펫보험뿐이다.

가입 문턱 높아 호응은 미미

보험업계가 계속해서 반려동물 가구의 문을 두드리는 건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1.7%다. 2020년 기준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1%에 달한 것과 대조되는 성적이다.

펫보험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면서 10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출시했지만,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다.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22년 7만 건, 2023년 10만 건, 2024년 상반기 13만 건 등으로 천천히 증가했다.

시장 성장이 더딘 이유로는 높은 가입 문턱이 꼽힌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은 개와 고양이만 가입할 수 있고, 이마저도 대부분 가입연령이 만 10세 이하로 제한된다. 반려견의 경우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15~2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정작 진료비 부담이 큰 성견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주요 손보사의 펫보험이 대부분 인보험의 특약으로 출시된 점도 가입을 망설이게 한다. 반려인이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될 수 있고, 통상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펫보험을 출시한 10개 손보사 중 펫보험 단독 가입이 가능한 곳은 절반뿐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은 인보험과 달리 보험료율에 대한 경험치가 적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입자가 증가하고 경험이 쌓이면 좀 더 고도화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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