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실업급여 지원, 참전 명예수당 확대해야

장찬우 기자 2024. 11. 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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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제대군인 예우 강화와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한 법률안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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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제대군인 실업급여 상한액의 50% 의무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일원화 담아
▲이정문 의원이 ‘제대군인 예우 강화와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레시안 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제대군인 예우 강화와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둘째 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에 ‘제대군인의 날’을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제대군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중기복무 제대군인 55만 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77만 원 수준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상한액(월 198만 원)의 50%를 의무 지급하도록 규정해 지원금을 현실화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참전유공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대군인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현재 전직지원금마저 구직급여 상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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