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만에 전면 해제

김샛별 기자 2024. 11. 1.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풀린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2018년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풀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풀린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2018년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6.1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6년여만에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로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풀렸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