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참변…추모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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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31일 사고 현장인 광주굉역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A양을 추모하기 위한 또래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A양은 전날 오후 1시 20분쯤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중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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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31일 사고 현장인 광주굉역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A양을 추모하기 위한 또래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날 밤부터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국화와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학생들은 초콜릿, 젤리 등을 손에 들고 추모 공간을 찾아 바닥에 쌓았다. 추모 공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사고 현장이 수습된 직후 한 주민이 과자를 놓아두자 다른 주민들도 동참했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추모 공간 앞에서 멈춰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 숨진 A양을 위해 직접 국화를 사서 헌화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친구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마', '예쁜천사야,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뛰어놀으렴' 등 주민과 반 친구들의 편지도 놓였다. 관리사무소는 이날 오전 천막과 책상을 설치해 추모 공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A양은 전날 오후 1시 20분쯤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중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운전자 B(49)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봐 A양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1명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수사 초기 후진 차량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경보음 장치는 설치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인 B씨 외 다른 동료들은 타고 있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작업은 3명이 1조를 이뤄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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