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해제

신민재 2024. 11. 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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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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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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