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24세(1999년 10월2일~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면서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