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4년 6개월 구형

최진석 2024. 11. 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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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1억 6천550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 전 의원 측은 "건강 상태와 고령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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