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무단횡단 70대, 차에 치여 숨져

정성식 기자 2024. 11. 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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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24분께 부평구 부평동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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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인천 부평경찰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24분께 부평구 부평동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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