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해태 '도시락' 상표권 취소 심결 승소

민영빈 기자 2024. 11. 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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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팔도가 올해 1월 해태제과의 등록 상표 '도시락'에 대해 청구한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가 지난 2009년 9월 출원해 2010년 11월 등록을 마친 '도시락', '해태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팔도가 청구한 등록취소 심판에서 '등록취소'가 적합하다고 지난달 29일 심결했다.

앞서 지난 1월 팔도는 해태제과에 대해 '상표 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 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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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해태 상표권 불사용 따른 등록취소 심판 요청
해태, 항소 가능성 낮아… 분쟁 없이 끝날 듯

식품기업 팔도가 올해 1월 해태제과의 등록 상표 ‘도시락’에 대해 청구한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출시된 ‘도시락’(왼쪽)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오른쪽). /조선DB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가 지난 2009년 9월 출원해 2010년 11월 등록을 마친 ‘도시락’, ‘해태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팔도가 청구한 등록취소 심판에서 ‘등록취소’가 적합하다고 지난달 29일 심결했다.

팔도가 상표권 취소 소송에 나선 이유는 자사의 대표 라면 브랜드 ‘팔도 도시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986년 국내 최초 사각 용기 면으로 출시된 도시락은 팔도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앞서 지난 1월 팔도는 해태제과에 대해 ‘상표 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 심판’을 요청했다. 당시 해태제과가 도시락 관련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특정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팔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가 성립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특허청의 1심에 해당한다. 상표권 소멸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해태제과가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하거나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해태제과의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2009년 상표권 등록 이후 한 차례도 도시락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심결이 확정되면 해태제과가 보유한 도시락 관련 상표권은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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