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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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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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이유로 1심 판결서 조 대표에 대한 부분 파기…형량은 동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벌였다.
조 대표는 2심에서도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관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1심 판결 중 조 대표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다. 올해 5월 확정된 판결은 조 대표가 2019년 6월 광화문 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사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1심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와 올해 5월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지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조 대표 등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의사표현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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