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형

2024. 11. 1.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지난달 24일 조 대표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법리적 이유로 1심 판결서 조 대표에 대한 부분 파기…형량은 동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반대 투쟁을 벌였다.

조 대표는 2심에서도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관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1심 판결 중 조 대표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다. 올해 5월 확정된 판결은 조 대표가 2019년 6월 광화문 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사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1심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와 올해 5월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지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원의 머리 부분에 피켓을 내리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조 대표 등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의사표현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