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올해 153개 기업서 임금체불 45억 적발

허진실 기자 2024. 11.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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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은 올해 대전세종충청 소재 기업 153곳에서 임금체불 45억 원(329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시정 요구에 불응한 사업장 14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으며, 체불 임금 중 36억원은 청산됐다.

이외에도 충남 소재 한 기업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1억 8000만 원을 미지급해 전액 청산했으며, 또 다른 기업은 43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사법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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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사법처리 체불 임금 36억 청산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 홍보물.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노동청은 올해 대전세종충청 소재 기업 153곳에서 임금체불 45억 원(329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시정 요구에 불응한 사업장 14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으며, 체불 임금 중 36억원은 청산됐다.

구체적으로 충북에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일용직 근로자 등 48명의 임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청원을 접수한 노동청은 근로 감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로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충남 소재 한 기업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1억 8000만 원을 미지급해 전액 청산했으며, 또 다른 기업은 43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사법처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15일까지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현옥 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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