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도시락' 브랜드 지켰다…해태와 '상표권 취소' 심결 승소

성진우 2024. 11. 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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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팔도가 올초 해태제과의 등록 상표 '도시락'에 대해 청구한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가 2009년 9월 출원해 2010년 11월 등록을 마친 '도시락', '해태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팔도가 청구한 등록취소 심판에서 '등록취소'가 적합하다고 지난달 29일 심결했다.

앞선 1월 팔도는 해태제과에 대해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 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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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도시락' 등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
특허심판원 "팔도 측 청구 성립" 결정
"추가 분쟁 없이 마무리 될 가능성 커"
팔도 도시락 / 사진=팔도 홈페이지 캡처


식품기업 팔도가 올초 해태제과의 등록 상표 '도시락'에 대해 청구한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가 2009년 9월 출원해 2010년 11월 등록을 마친 '도시락', '해태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팔도가 청구한 등록취소 심판에서 '등록취소'가 적합하다고 지난달 29일 심결했다.

앞선 1월 팔도는 해태제과에 대해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 심판'을 요청했다. 해태제과가 도시락 관련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정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팔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가 성립된다는 심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특허청의 1심 결정에 해당한다. 상표권 소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태제과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하거나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해태제과의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상표권 등록 이후 한 차례도 도시락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심결이 확정될 경우 해태제과가 보유한 도시락 관련 상표권은 소멸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1에 "가업에서 선행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 상표가 제품 출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오래전 등록한 뒤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한 만큼 분쟁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같이 팔도가 상표권 취소 소송에 나선 이유는 자사의 대표 라면 브랜드인 '팔도 도시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986년 국내 최초 사각 용기 면으로 출시된 도시락은 팔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팔도는 국내 상표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다. 팔도 관계자는 "오랜 세월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용기면 도시락에 대해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에서도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현지 용기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팔도는 지난 2021년 현지에서 도시락에 대한 '저명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현재 러시아 특허청에서 저명상표를 부여받은 기업은 아디다스, 샤넬 등 약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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