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금 이래서 올렸나'…세수펑크 메꾸려?

윤진섭 기자 2024. 11. 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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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물론 주택도기금도 동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출자금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세수에 보태는데 쓰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강합니다. 

앞서 정부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분양 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 저축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을 안내하고 납입금 정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납입금 인정한도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릅니다. 

소득공제 혜택 등을 위해 최대 5년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지난달 25일부터 11월분 이후 선납입 취소(정정) 후 재납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인정금액 상향 조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까지 손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각에선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월 납입액을 상향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개념으로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돈이라며 기금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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