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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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43)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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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추징금 15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5)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하며 3050만 원 몰수, 추징금 15억2500만 원을 요청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43)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6일이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동갑인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 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 씨는 남편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1일 소셜미디어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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