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3사 담합 혐의 반박 의견서 초안 부인…공정위 “관계부처 의견 검토”

김현아 2024. 11. 1. 0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해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4월경에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해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역시 통신3사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 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