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천원 재킷 반품비가 6만원"...'호갱' 늘어나는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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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31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 표시·광고,부당행위·AS불만 등 기타 피해 사례도 매해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다발업체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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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쇼핑몰에서 4만4,850원을 주고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생각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청약철회 기간 안에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측에선 반품 배송비로 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 여러 점을 31만원에 결제했습니다. 제품을 받은 후 구매한 옷 중 흰색 티셔츠 2점의 반품을 요구했는데 쇼핑몰 측이 흰색 계열의 제품은 반품이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31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지바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모두 1만 9,6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사건이 1만 1,903건으로, 특히 11월과 12월 접수 건이 다른 달보다 평균 23.4%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은 정해진 기간 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전체의 42.7%에 달했습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만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반품된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특가제품이라며 반품을 거부하는 사례, 과도한 반품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흰생 계열의 옷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표시·광고,부당행위·AS불만 등 기타 피해 사례도 매해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으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착용, 세탁, 수선을 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라벨이나 택(Tag) 등을 제거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다발업체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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