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웨스팅하우스·EDF 이의제기 기각… 한수원 원전 계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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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미국과 프랑스 업체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했다고 전했다.
UOHS는 지난달 30일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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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현지 매체와 AFP 통신에 따르면 UOHS는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원전 협상을 보다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년 3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했다고 전했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가 대부분 중단됐으며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UOHS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CEZ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
UOHS는 지난달 30일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다만 UOHS는 표준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공사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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