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매일 한 명씩 14억 주겠단 약속에 법원 “재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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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매일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가운데 미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보류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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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선 직전까지 해당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원고인 필라델피아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아메리카 팩이 상금 제공과 관련한 명확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권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머스크 CEO 측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라델피아 검찰이 머스크 CEO를 피고로 지목해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머스크 CEO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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