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돌입…野 자동부의 폐지 추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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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30일간의 '예산 국회'에 들어간다.
여야 합의 불발시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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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30일간의 '예산 국회'에 들어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요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술인들과 예결위원들이 토론에 나섰다.
예결위는 전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8~25일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증·감액심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 별로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기획재정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2일 환경노동위원회 △13일 교육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여야 합의 불발시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나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21일에 처리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와 관련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도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이나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 '국가 예산 마비' 시도"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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