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핫뉴스]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外
금요일 아침 이시각 핫뉴스입니다.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사기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피해자분들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번 달 21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까지 한 의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양형 이유로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B씨가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대전과 충남 당진에 멧돼지 떼가 출현해 소방 당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5분쯤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멧돼지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오후 7시 35분쯤 당진시의 석문 산업단지에서도 멧돼지 3∼5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갖춘 드론을 투입한 결과, 4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엽사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멧돼지로 인한 주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자체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핫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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