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추가 압수수색…다음 주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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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음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창원에선 검찰이 명 씨의 집을 약 한 달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고 두 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 압수수색 영장은 그제 법원에 청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첫 압수수색 이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자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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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음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창원에선 검찰이 명 씨의 집을 약 한 달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명 씨는 다음주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명태균 씨 집에서 서류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추가 휴대전화 확보하셨나요?) …….]
창원지검이 어제(31일) 오전 명 씨 주거지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고 두 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 압수수색 영장은 그제 법원에 청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첫 압수수색 이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자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명 씨가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을 가능성도 있어 같은 시각 명 씨와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명 씨에게서 압수한 자료들과 강혜경 씨가 임의 제출한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 왔는데, 기존에 확보했던 자료에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남 일)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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