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의류 관련 용품 피해구제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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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의류·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연말 할인행사 기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류와 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만 천여 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오늘(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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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의류·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연말 할인행사 기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류와 신변용품 관련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만 천여 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오늘(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1월과 12월의 전자상거래 의류와 신변용품 관련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992건보다 2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마다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사업자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류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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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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