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도입한 서초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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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 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부담 같은 피해를 입고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가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서초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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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 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산 신호등은 사업지별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한다. 단계별로 자율(모니터링)과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으로 다시 나눠 맞춤형 관리로 원활한 청산을 유도한다.
관심 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한다. 주의 단계는 해산 후 3년이 지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구는 11월부터 운영하는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 관리할 방침이다.
심각 단계는 사업 주체의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이다. 구가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현행 법령·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와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구는 청산 모범사례 백서를 제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가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서초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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