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맞다는 국회 예정처···“고소득자 감세, 서민감세 13배”

김윤나영 기자 2024. 11.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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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

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추계했다. 고소득자가 서민·중산층보다 13배 이상 많은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추계한 것이다.

이는 세법개정안이 고소득자보다 서민·중산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을 준다는 기획재정부의 추계와는 상반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서민·중산층 감세 효과는 6282억원으로 고소득자 감세 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정처와 정부의 고소득자 감세 효과 추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증여세 개편을 서로 달리 분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지만, 예정처는 ‘고소득자’로 분류했다. 상속세는 상위 5% 안팎의 고소득·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정처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은 2356억원 세금이 줄지만, 대기업은 1149억원 더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2392억원, 917억원씩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분석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예정처는 “두 기관의 차이는 고용·투자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세수효과 전망액 차이,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해운기업 톤세 재설계’ 항목 등을 예정처는 추계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누적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2025~2029년까지 서민·중산층은 누적 1조7456억원, 고소득자는 20조588억원의 감세 혜택을 각각 받는다고 추계했다. 또 중소기업에 7391억원 감세 효과가, 대기업엔 2431억원 증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효과도 정부와 다르게 추계했다. 예정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대로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누적법 기준 5년간 11조7231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세수 감소폭을 10조8847억원으로 예상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면, 예정처는 8조4631억원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정부는 7조7612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상속세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많이 간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금융소득, 상속자산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그 혜택이 고소득·고자산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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