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차량 하루 6건꼴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2억3000만원 미납

박응진 기자 2024. 11.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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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이 하루 평균 6.4건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5억 9222만 원에 달했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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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운전업무 수행 장병 대상 교통법규 교육 강화를"
<자료사진>2022.8.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용차량이 하루 평균 6.4건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현재 2억 3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만 4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70건 △2021년 1952건 △2022년 2727건 △2023년 27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지도 1380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8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071건 △해군 607건 △해병대 528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5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2425건 △통행위반 327건 △끼어들기 50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5억 9222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3억 5348만원만 납부했으며, 2억 3873만원은 미납 중이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군 간부와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실 제공)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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