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말 의류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주의"

이연우 기자 2024. 11.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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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소셜커머스 등에서 유통된 의류·신변용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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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1~12월,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킷을 4만4천850원에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A씨는 생각한 브랜드가 아니라 청약철회 기간 내 반품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의 사업자는 반품 배송비로 6만원을 청구했다.

#2. B씨는 지난해 7월2일 한 온라인스토어에서 의류 여러 점을 31만3천700원에 샀다. 이후 7월13일 제품을 받았고, 흰색 티셔츠 2점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흰색 색상의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온라인·모바일·소셜커머스 등에서 유통된 의류·신변용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11~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는 총 1만1천903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천986건, 2022년 4천346건, 2023년 4천571건 등이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하면 '청약철회 거부'가 5천78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만528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월 평균으로 별도 계산하면 992건이다. 11~12월의 경우 평균 1천224건으로 23.4%(232건) 더 높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올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한 상태다.

이 안에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가 담겨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카드뉴스를 기관 누리집과 소비자24 등에 게시하고,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며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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