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5년간 기소율 0.8% 불과…'판단기준' 다시 세운다

나혜윤 기자 2024. 11. 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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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 판단에 대한 인식 차를 좁혀 보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가운데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노·노 및 노·사간 달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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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 연구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객관적 판단기준' 정립
ⓒ News1 DB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 판단에 대한 인식 차를 좁혀 보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가운데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노·노 및 노·사간 달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지만 '법 위반 없음' 비율도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를 조사 및 수집해 괴롭힘 판단기준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괴롭힘 성립 요건별 또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전망이다.

특히 괴롭힘 금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웨덴·노르웨이·벨기에 등의 판례를 분석해 활용 중인 세부 지침을 들여다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적용 방법 등을 분석해 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현재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괴롭힘 판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4만 3446건이었다.

신고 사건을 처벌 종류로 나눠 보면 △개선지도(10.2%) △과태료(1.4%) △검찰송치(1.87%) △신고 취하(30.5%) △기타(56.8%)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자치하는 '기타' 처리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치된 사건 중 일부만 기소로 이어지면서 전체 처리 완료 사건 중 기소율은 0.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 제외,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사후구제 중심의 법체계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판정·판례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후 기준을 재정립하겠단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보면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이) 행정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는데 징계 절차상에서 괜히 문제를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속성, 반복성 등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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