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軍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15명 안팎 파견 보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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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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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필요 없는 ‘참관단’ 강조
민주 “1명이 가더라도 파병” 반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군은 전황에 따라 조만간 15명 안팎의 참관단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현지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관단의 경우 파병 부대와 달라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1~2개월 동안 최대 15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참관단 파견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정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파견 규모는 15명 안팎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라디오에서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서울 강병철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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