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흉기 살해 후 도주한 남성, 6년간 신분 숨기고 직장 생활

신초롱 기자 2024. 11.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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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고 모 씨(당시 32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진범 박 모 씨(31)가 사건 6년 만인 2017년 11월 1일 검거됐다.

수사망을 피해 한국으로 몰래 입국한 박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박 씨 측은 사건과 무관하게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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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타운서 범행…사건 이틀 뒤 한국 입국. 보험사 취업 [사건속 오늘]
6년 뒤 서울역서 검거…美 재판부 "수법 잔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고 모 씨(당시 32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진범 박 모 씨(31)가 사건 6년 만인 2017년 11월 1일 검거됐다.

수사망을 피해 한국으로 몰래 입국한 박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한인사회에서 '미국판 이태원 살인사건'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아서 존 패터슨이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2명은 서로 결백을 주장했고, 경찰은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이 패터슨에 대해 재수사했지만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도주 18년 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0년형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일행, 술 마시고 나오며 피해자와 시비…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에 따르면 박 씨와 일행 3명은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 40분쯤 조지아주 한인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고 씨와 시비가 붙었고,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고 씨는 쓰러진 채 20분 동안 방치돼 있다가 행인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일행 3명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박 씨는 사건 이틀 뒤 한국으로 입국했다.

살인 혐의로 넘겨진 3명은 결백을 호소했다. 현장에 있던 건 맞지만 흉기를 휘두른 건 박 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끝에 2014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씨, 보험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타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미국 수사당국은 사건 6년 만인 2017년 8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이 박 씨를 대상으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박 씨가 10월 31일 부산으로 간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오후 8시 55분쯤 서울역에서 잠복 끝에 박 씨를 검거했다.

범행 후 한국으로 입국한 박 씨는 공범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해 일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TN 뉴스 갈무리)

"죽이려는 의도 명백"…7년 6개월 만에 법정 선 박 씨에 무기징역 선고

박 씨는 사건 7년 6개월 만인 2019년 6월 초 미국 법정에 섰다. 박 씨 측은 사건과 무관하게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항변했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재판부(재판장 키이스 마일스 판사)는 한인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리한 흉기로) 여러 차례 그은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명백해 고의적인 폭행치사의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과잉 공격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판시 이유를 전했다.

또 "공격자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떠나 고 씨는 주차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족을 영원히 잃게 했다"라고 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내 인생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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